지난 1946 년 11월에 공표하고 1947 년 5월 3일 부터 시행된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9 조 때문에 흔히 평화 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9조는 군대 보유 금지 및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9조
②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2차 대전 전범국으로써 승전국인 미국이 강제한 제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도 자국의 방위를 위해 무력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 미국 역시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덧 일본은 군대 대신 사실상 같은 역활을 하는 자위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은 1950 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에 의해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국내 치안 유지가 목적이었으나 1952 년에는 보안대로 개편되고 1954 년에는 자위대로 발전하면서 사실상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헌법에서 보유를 금지한 군대를 이름만 변경해서 보유한 셈인데 이는 본래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미국이 다시 군사력을 보유하도록 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군대 보유는 금지지만 군대와 동일한 자위대를 보유하는 모순이 계속되었고 이에 일본에서는 지난 1980 년대에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론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있어왔습니다. 이는 '보통 국가론' 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군대도 있고 교전권도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나름대로 희망이 담겨있는 내용이었지만 당시엔 일본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서 결국 통과되지 않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쟁에 대한 기억도 많이 희미해졌고 오래전 제정된 헌법의 여러 다른 문제들 때문에 다시 개헌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 야당인 자민당에서 지난 4월 27 일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보유하고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개헌 초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이에 조심스러운 의견인데 당내 의견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일본이 초대형 재해를 당했을 때 일시적으로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긴급사태 조항 추가론' 을 헌법에 추가하지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양원제를 단원제로 개헌하고 총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든 개헌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제적으론 군비 확충없는 명칭 변경만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교전권을 확보하게 되면 (교전권 쪽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선제 공격이 가능하지 않았던 일본이 법적으로도 자위권을 위해 선제 공격 및 선전 포고의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의 일본의 국가 경제 및 부채 문제를 생각하건데 국방비를 대폭 충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기는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일본내에서 군비 충원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일본 입장에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방비 순위, 일본이 GDP 대 국방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국방비 지출이 적은 편)
당장에 개헌이 되진 않겠지만 아마 몇년내로 개헌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네요. 평화 헌법 개헌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이긴 한데 그 때 마다 개헌이 좌절되긴 했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개헌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참조
댓글
댓글 쓰기